경기도 고양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4만평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부분 개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덕양구 식사동 안골, 원당동 원당골 등 33개 마을 24만평으로 현재 이 곳에는 5백59가구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고양시는 다음달까지 주민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이 계획을 받아 들이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분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도로개설 등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어디나 가능하던 기존과는 달리 취락지구에만 이전 신축이 허용된다. 특히 시장이 별도의 취락정비계획을 마련,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신규 개발을 허용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예컨대 전면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대지 전 답에 연립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백50%)을, 부분 정비때엔 대지에 다세대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백50%)을, 정비하지 않을때엔 대지에 단독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백%)을 각각 신축할 수 있다. 또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