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 BM모델 특허권 행사] BM특허 분쟁 지난해 50~60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솔CSN의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계기로 BM특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솔이 취득한 특허는 특정 기술이나 상표를 통한 자산 개념의 특허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 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는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업계에 보편화될 정도의 BM이라면 원천특허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런 만큼 특허권은 더욱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쇼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하고 다단계판매업체 암웨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BM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때도 논란의 초점은 이미 일반화된 마케팅 수단을 특허로 인정해줬다는 것이었다.
최근 정보기술(IT) 경기침체로 BM특허 출원건수는 감소세를 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BM관련 분쟁건수는 99년 6건에서 2000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났고 2001년에는 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0∼60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