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신고제로 전환..금감위, 인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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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판매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뀐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의 상품을 사전 인가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 반면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에 대한 심사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심사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보험상품 개발후 판매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상품의 비중(전체 보험상품 대비)이 현재 4%에서 앞으로 0.2%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심사절차가 아예 면제되는 상품 비중은 29.4%에서 49.8%로 확대된다.
나머지 50% 정도의 보험 상품은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우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 3회 이상 금감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