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BM특허권 갈등이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한솔CSN이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 행사를 선언함으로써 그러잖아도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의 성격상 사활을 건 이의신청이나 무효소송, 나아가 BM특허의 실효성에 대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한솔CSN이 지난해 말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BM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물건을 팔거나 이를 중개해주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특허일 수 있느냐는 경쟁업체들의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되면 3만여개로 추산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 상당수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분쟁은 진작부터 예고돼 왔던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98년 영업방법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미국에서 깨지면서 봇물을 이루기 시작한 BM특허는 출발부터 판별기준의 애매함이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업간 BM특허 출원경쟁은 이런 애매함을 이용한 상대의 공격 가능성을 의식한 측면이 컸고,BM특허 공통기준과 보호기간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배경도 마찬가지다.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된 이상 보호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에도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측면 또한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이나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감안할 때 BM특허 출원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추세다. 결국 분쟁의 소지를 얼마나 줄여 나가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는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심사의 질을 높임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부분을 엄격히 따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긴 어려운 만큼 법정분쟁 이전의 조정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BM특허로 인한 분쟁이 99년 6건에서 2000년 12건, 2001년 36건, 그리고 지난해 50∼60건 등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면 특히 그러하다. 이번 한솔CSN의 BM특허권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격이나 파장의 범위로 보아 앞으로의 BM특허 분쟁에 큰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분쟁이 자칫 심화돼 관련 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로서도 대응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