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된 뒤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등 2년 이상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않다 뒤늦게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K씨(50)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J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관계 분쟁은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