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심의제' 도입 .. 환경부, 보전지역 건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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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들판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우뚝 쏟은 고층 아파트,서해안 해안 풍경을 망치는 조잡스런 러브호텔,북한산의 아름다운 산자락 풍치를 망치는 주상복합건물.그동안 도시는 물론 바다와 강,농촌의 자연경관을 훼손해온 난개발 건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는 등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를 보완해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등 현행 법규에는 "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난개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만 한정돼 있어 체계적인 자연경관 보전 대책으로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경관의 개념과 보전시책의 근거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자연경관 보전 규정을 보완해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