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대부업자 등록이 오는 27일 마감되는데도 등록률이 32%(국세청 등록사업자 기준)에 불과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월 평균 대부잔액 5천만원 이하,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이면서 광고를 하지 않는 영세업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등록마감 시한 이후 집중 단속을 벌여 미등록 대부업자를 형사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도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탈세 여부를 검토한 뒤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연 이자율' '연체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부업자 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 법적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대부업자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선재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대부업자 단체)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미등록 대부업자는 재래시장에서 일수영업을 하는 소형 사채업자들"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느냐가 대부업법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주로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자들의 대출금리는 지난해 평균 연 2백15.5%에 달해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리상한선(연 66%)의 3.2배에 달했다. 박수진.최철규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