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 관련된 금품수수 민간인도 수뢰罪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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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지위에 있을 때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2심에서 "소분과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