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59
수정2006.04.03 10:01
코스닥위원회는 13일 비젼텔레콤이 보호예수 기간 중 주식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속보유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비젼텔레콤의 최대주주 노창환씨가 김진호씨에게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권도 함께 넘기기로 한 것은 예약매매를 통한 보호예수 규정 위반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노씨의 보유 지분 31.39%(4백89만5천1백50주)에 대해서는 올 12월29일까지 매각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매달 보유지분 중 5% 한도 내에서 부분 매도가 가능하나 잔여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8월22일 이후로 1년 더 연장됐다.
비젼텔레콤은 지난해 12월28일 노씨 지분 10.45%를 김씨에게 매도한 뒤 지난 9일에는 추가로 14.55%를 매도,김씨가 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중 김씨의 추가 매입 지분 14.55%는 현재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됐으나 노씨와 김씨간 이면 계약으로 경영권은 김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