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3년 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출국연장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자격을 고용주로 한정,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관리와 허위신청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해말 고용주들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 불법체류자 출국 연장을 허용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출입국관리국에 하달했다. 그러나 출국연장 신청 첫날인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중국동포 등 외국인노동자들 수백명은 '사실상 신청을 막는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건설현장 일용직이나 파출부 용역직 등 일정한 고용주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 휴직 상태인 경우가 허다한데 고용주가 신청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출국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찾은 외국인 노동자는 1천여명에 가까웠으나 실제 접수건수는 1백25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불법체류자 본인에게 신청을 일임할 경우 허위신고 우려가 높아 신청자격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일용직이나 일시적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출국으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생기는 것을 덜기 위해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가운데 체류기간 3년 미만인 10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출국을 유예키로 하고 출국 연장신청을 다음달 22일까지 받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