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재료로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충남 천안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이 대량으로 불법거래되면서 웃돈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14일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주 천안에서 실시된 신동아건설의 아파트 청약에 현지 및 외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청약통장을 대량으로 불법 매집한 뒤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통장은 5백만∼7백만원에 거래됐다. 당시 청약에 참여했던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첨되면 청약통장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매입대금을 주지 않는 대신 통장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수요에 힘입어 신동아건설이 공급한 아파트는 천안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여파로 당첨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치솟았다. 청약통장 불법 매입자들이 통장매입대금에다 프리미엄까지 붙이다보니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대행 업체 관계자는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현지 검찰이 청약통장 불법매입자 및 무자격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투자자들은 주변시세를 철저히 분석한 뒤 분양권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 청약예·부금 1,2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5천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1백%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인기가 높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