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내년부터 포장 판매되는 쌀에 대해 품종과 도정일자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포장양곡 표시제도를 제정,고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쌀 포장에 생산연도와 중량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전화번호만 기재토록 돼 있었다. 농림부는 개정된 쌀 포장 표시제도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의무표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부 정승 식량생산국장은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양곡 표시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