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복잡한 영어대신 한글로 접속할 수 있어 전자민원 서류 발급이 편리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전자정부 구현사업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한글 인터넷주소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한글 인터넷주소를 등록중이다. 현재 서울시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0%가 한글 인터넷주소 등록을 마쳤다. 행자부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글 인터넷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글 인터넷주소가 도입되기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호적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복잡한 영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예를 들면 충주시청의 경우 브라우저 주소창에 '충주시청'을 한글로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다. (02)2165-3048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