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 3개월째를 맞았지만 부채원금 탕감 등 핵심적인 구제장치보다는 이자율 탕감 등 '변죽'만 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1차로 채무조정안이 의결된 42명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채무탕감을 받게 된 사람은 두 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체이자 감면(30명.71.4%)이나 이자율 하향 조정(10명.23.8%) 등의 혜택만 받게 됐다. 또 70명의 2차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채무조정안 심의에서도 원금 탕감은 4건에 불과, 원금 탕감보다는 연체이자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에 제도 운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초 도입된 개인워크아웃이 서민들의 신용회복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채권 추심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의 연체채권을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업체에 매각할 경우 원금의 30% 정도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신용불량자들 중에서 선정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대해 원금은 물론 소정의 이자까지 모두 받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다. 개인워크아웃 협약에는 이자율을 최저 6%까지 낮춰줄 수 있도록 돼있지만, 보통 24% 정도의 연체이자를 10∼10.5% 수준으로 깎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고작해야 상환기간을 늦춰 주고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은행권 일반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게 서민 신용회복 지원의 거의 전부라는 얘기다.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따르면 채권상각이 이뤄지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만이 개인워크아웃의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원금을 탕감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채권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금 감면 사례가 많아지면 신용불량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이와 관련, "일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신용불량자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불러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감면 등도 검토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