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서울시로부터 삼성물산 타워팰리스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허가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강남구청으로부터 타워팰리스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과 관련한 진정 서류도 제출받아 적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도곡동 일대에 삼성 타워팰리스와 대림 아크로빌,우성 캐릭터빌 등 1만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계속 들어서는데도 학교 및 공원 신설이 거의 없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타워팰리스 건축 인·허가 서류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낙연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삼성물산의 타워펠리스 건축과정에 대한 검찰 내사에 대해 '삼성에 대한 표적 내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타워팰리스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은 "도시설계 변경 권한이 기초단체장에게 넘어갔던 99년 2월부터 2000년 7월 사이에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이 집중적으로 인·허가됐다"며 "타워팰리스 토지용도 및 용적률,층고 변경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