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4일 리더컴과 화인썬트로닉스를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5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리더컴은 유상증자를,화인썬트로닉스는 타인에 대한 금전 대여 사항을 지연공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