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社, 멤버십 혜택 축소 .. 정통부, 이용한도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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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통화요금이 3만∼5만원 수준인 011·017 가입자의 멤버십 혜택이 연간 5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그동안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이동통신업체들의 멤버십 서비스에 한도가 설정된다.
또 40세가 넘는 가입자도 청소년 대상의 '팅'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선택한 요금제와 관계없이 원하는 멤버십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멤버십 제도 개선계획이 반영된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을 인가 또는 신고 접수,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멤버십 혜택 이용엔 한도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매출기여도(통화요금)에 따라 이용한도를 달리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용한도는 통화요금과 가입회사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의 경우 통화료가 연간 30만원 미만이면 연간 이용한도가 3만원,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5만원으로 제한된다.
평균 통화료인 월 5만원 미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KTF는 멤버십 이용한도가 4만원,LG텔레콤은 5만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와 함께 골프 피부관리 성형수술 등 과소비 조장이나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혜택은 제외하고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TTL존 등 멤버십 전용공간은 단계적으로 유료화 또는 고객센터로 바꿔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