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올 상반기 중 국내시장에서 순수 자금조달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채권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다국적기업이 최근 씨티그룹계열의 투자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중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공시의무를 완화해주는 등 정책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지금까지 외국인이 표시통화가 원화인 '아리랑 본드'를 발행한 적은 있으나 순수 자금조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채권을 공모할 때 현지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IAS)이나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회계기준에 의한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