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힘 겨루기'가 경찰대학 폐지론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다.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 추진 세력의 핵심으로 경찰대학 출신 간부들을 지목하고 경찰대 폐지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5일 공개된 '경찰대학 위헌 폐지론'이라는 검찰 내부 문건에는 "위헌 소지가 많은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정식으로 임용된 경찰관을 재교육하는 경찰학교를 강화하는 선진적 경찰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매년 경위 승진자는 1백70∼1백80명에 이르는데 이중 1백20명을 경찰대 졸업생이 차지하고 나머지 50∼60명만 간부후보생과 순경에서 출발한 내부 승진자로 채워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따라서 "지난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공립대 사범대학 졸업생을 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처럼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고 경찰간부로 자동 임용하는 제도는 위헌 소지가 높다"며 "이미 경찰대학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던 세무대학도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건은 검사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며칠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띄운 것으로 검찰의 공식 문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학 출신 간부들은 "수사권 독립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한 트집잡기이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육사도 없애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경찰 수사권 독립 방안과 일부 민생치안 기능을 맡도록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