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 향수와 스프레이 등 분사식 화장품은 0.5ℓ짜리 2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칼이 포함된 손톱깎기와 가위 우산 등 10㎝ 이상의 뾰족한 물건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는 15일 '항공기내 반입제한 물품' 지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즉시 시행토록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이용한 분사식 화장품은 폭발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1인당 기내 반입 허용량을 0.5ℓ짜리 2개로 제한했다. 분사식이 아닌 로션 스킨 등 일반 화장품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알코올 도수 70도 이상인 주류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기내 반입도 금지됐다. 라디오 전자카메라 전기면도기 등에 사용되는 건전지나 건.습식 배터리도 폭탄으로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에 본체와 분리해 별도로 휴대토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