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05280]은 16일부터 올해 상반기 학자금108억원을 대출한다. 부산은행은 대학 및 대학원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1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을 연 5.25%의 저리로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108억원의 학자금을 대출한다. 대출기간은 단기인 경우 2년이내에서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장기인 경우는 재학중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11년까지이며 입영 등으로 대출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최장 12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자는 등록금납부 고지서와 대학명의의 융자추천서 등을 구비해서 주소지 인근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아 취급영업점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되고 이때 연소득이 있거나 재산세 등의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도 납부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고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원할 경우 대출 가능하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