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 현행 75년인 기업보유 저작권시효를 20년간 연장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명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월트디즈니와 영화 판권을 보유한 AOL타임워너 등이 향후 60억달러 규모의 로열티 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월트디즈니의 경우 미키마우스 도널드덕 플루토 구피 덤보 등의 캐릭터 저작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의 영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OL타임워너도 큰 수혜를 보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7 대 2로 저작권 연장법이 합헌임을 확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시효 연장법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의회가 이성적으로 그 법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많은 학자,예술가,인터넷 권리 옹호단체들은 1998년에 만들어진 저작권 시효의 20년 연장법이 해당 캐릭터 등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냈다.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연예인 출신의 소니 보노 하원의원(사망)의 이름을 딴 '소니 보노법'은 기업보유 저작권의 시효기간을 95년으로,개인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로 정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