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관련 공시지연 여전 .. 지엠피등 10여개社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과의 자금 거래내용을 1년 이상 숨기는 것은 물론 대주주가 바뀐 뒤에야 이전 최대주주에 대한 현금 대여 사실을 밝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6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이후 최대주주 관련 중요 사항을 뒤늦게 공시한 기업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 대부분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세림아이텍은 '3진 아웃제(2년간 3회 불성실공시)'에 걸려 시장에서 퇴출됐다.
대주주에게 현금을 직접 빌려준 뒤 이를 장기간 숨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엠피는 지난해 9월 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42억원을 빌려줬으나 3개월 이상 이를 숨겨오다 16일 뒤늦게 공시했다.
이 회사는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예고됐다.
지난해 10월 대주주인 경대현씨에게 19억원을 대여했던 에프와이디는 그후 8억원을 추가로 빌려준 뒤 증시가 폐장된 지난해 31일 이를 공시했다.
서울전자통신과 올에버는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을 1년 이상 덮어두고 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서울전자통신은 2001년 6월 대주주였던 세양통신에 대해 3백69억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시장에 알렸다.
증권 전문가들은 "대주주와의 거래내용이 이처럼 장기간 베일에 가려있는 것은 상당수 코스닥기업들에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주주의 자금 횡령 등은 기업 신뢰도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바로 부도로 몰고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 검증시스템 가동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