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16일 공모주청약을 받고 등록을 준비하던 이오정보통신에 대해 분식회계 의심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청약금을 17일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오정보통신의 주간사증권사인 교보증권은 이 회사가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 심사에서 등록에 적정한 재무구조를 보였지만 2000년과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을 전면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은 지난 13일과 14일 실시한 공모주 청약과 관련,청약금을 17일 전액 환불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항이 감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감리결과에 따라 재공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교보증권은 전했다. 교보증권은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잘못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호도한 점에 책임을 물어 이오정보통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계법인과 주간사 등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오정보통신 공모주청약에는 교보증권이 주간사를 맡아왔으며 동원 미래에셋 LG투자 한화증권이 청약대행에 참여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