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까지 마친 회사가 분식회계로 등록이 무산되고 해당 주간사는 공모자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13∼14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마친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돼 청약업무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금감원 고중식 공시심사 2팀장은 "이오정보통신의 내부자가 찾아와 2000년과 2001년도 결산에 대한 분식혐의를 제보했다"며 "오세경 사장도 매출액 및 재고자산 과다계상 등 분식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회사측은 등록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정밀 감리를 통해 회사측의 분식 실태와 회계법인의 묵인 및 방조 여부,주간사 증권사의 실사과정에서 과실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리 후 위법 정도에 따라 이오정보통신과 회계법인,주간사 증권사를 제재할 방침이다. 이오정보통신의 등록 주간사인 교보증권은 17일부터 청약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환불키로 결정했다. 전송장비 제조업체인 이오정보통신의 공모금액은 22억8천만원으로 인수회사는 동원 LG투자 미래에셋 한화증권 등이다. 지난 13∼14일 청약에서 1천81억원이 몰려 6백23.3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문제점=이번 사건은 회사측의 모럴 해저드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만일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묵인했거나 협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문제가 된 2000년과 2001년 회계 감사는 세종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이 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업무 제약은 물론 검찰에 고발,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간사 증권사의 허술한 사전 실사업무(듀 딜리전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간사인 교보증권 관계자는 "공신력이 있는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를 믿고 정밀 실사는 벌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주간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눈총을 받고 있다. 이오정보통신에 청약한 한 투자자는 "다른 기업에 대한 공모 기회를 놓쳐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주간사 증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주간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간사 증권사의 등록 대상 법인에 대한 사전 실사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회계법인과 주간사 증권사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등록 심사를 통과시켜 준 코스닥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