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기업계열 2금융社 주식취득제한 추진] 강도높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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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그룹들로부터 금융회사를 떼어내기 위한 새 정부의 '압박'이 강도높게 전개될 전망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들에 대해서도 계열사 주식취득 한도를 일정 수준 밑으로 축소토록 하는 등 금융회사를 사실상 계열분리시키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재계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기업그룹 총수들의 지배력 확장과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이외에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 한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강화
공정위는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별 지분취득 제한조치를 강화, 금융회사를 이용한 기업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국식 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명령을 하는 장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계열 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일정비율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하거나 계열사 발행주식의 5∼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벌의 금융 지배력 억제 검토'
현재 투신사는 고객자산(신탁)의 10% 범위내에서만 계열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도록 규제받고 있을 뿐 자기 돈으로 매입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험사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보유금액이 총자산(고객자산 포함)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대기업그룹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벌의 지배력 확장 억제를 겨냥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인수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했고 인수위가 검토사항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본의 독점금지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지분의 5%, 보험은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 기업 중복규제 우려
은행들은 현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 범위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근간을 둔 기업이 금감위 승인 없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주식 소유 한도가 4%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분 제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2금융권 회사의 계열사 주식취득 한도를 묶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회사의 자기자본과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구체적인 소유한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한도가 5∼10% 수준으로 제한될 경우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회사는 사실상 그룹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제한은 기업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식의결권에 대한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근간을 둔 회사에 속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승윤.박수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