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등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17일 현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만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각 관할부대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설정, 변경, 해제건의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고도 완화 문제 등을 각 관할부대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