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08
수정2006.04.03 10:10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7일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 대출을 받고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외환위기 직전 인수한 나라종금으로부터 2천9백55억원을 불법 대출받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보성측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상태 나라종금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표적인 공적자금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보성의 김 전 회장은 △지난 98∼99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4백1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에서 5백68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나라종금에서 2천9백9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화 3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도 이날 공판을 열고 골프도박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