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에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후 배송 지연이나 품절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설 대목 인터넷몰 피해 보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삼성몰 롯데닷컴 등 9개 인터넷몰이 이에 의거,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몰은 약속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지 못해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해주고 물품 수령을 원하면 지연 기간 1일당 5천원씩 보상해준다. 또 상품이 품절됐는데도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2일이 지날 때까지 알리지 않으면 1만원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상품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해도 구체적인 기준에 의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별보상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인터넷몰은 롯데닷컴 삼성몰 인터파크 바이엔조이 프리챌 한솔CSN Hmall CJ몰 LG이숍 등이다. 소보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알리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보원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02)3460-3000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