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층간소음 규제 .. 분양가 평당 5만원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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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처음 법제화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바닥이 지금보다 2㎝ 가량 두꺼워지게 되고 그에 따른 시공비 증가로 분양가도 평당 5만원 안팎 오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 이하,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로 인해 32평형 기준으로 1백50만∼2백만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