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투신사 수익증권의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현행 펀드 통합주문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자산운용통합법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펀드투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펀드별 주문제도를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것은 투신사들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중 시행예정인 자산운용법에 당초 펀드별 주문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펀드 규모가 적은 데다 펀드수가 총 5천7백여개에 달하는 등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펀드별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반해 뮤추얼펀드는 펀드 자체가 회사로 간주돼 주식 채권을 사고파는 주체도 펀드다. 뮤추얼펀드가 각기 고유 계좌를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신사 펀드의 경우 모든 펀드의 매매는 통합계좌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령 A투신사의 10개 펀드가 1천주씩 삼성전자 매수주문을 낼 경우 A투신은 이를 모아 통합주문을 낸 뒤 매매체결 후 이를 10개의 펀드로 재배분해주는 시스템이다. 이같은 통합주문제도 하에서는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관이나 거액 투자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특정 펀드에는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한 주식을 집중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신사가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