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홈쇼핑업체 17곳 적발 .. 데이터링크 대표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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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24시간 홈쇼핑 채널을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등을 통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등을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남규)는 17일 불법으로 24시간 무허가 홈쇼핑 방송을 운영한 17개 업체를 적발,방송법 위반 혐의로 데이터링크 대표 김동관씨(39)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난립하는 유사 홈쇼핑 업체=가정에서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홈쇼핑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LG홈쇼핑 등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허가받은 5개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방송이다.
방송 중간에 들어가는 10∼12분짜리 홈쇼핑 광고 역시 방송위 심의를 거친 만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광고다.
문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인공위성이나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TV),중계유선방송(RO·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 홈쇼핑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다.
2천여개로 추정되는 유사 홈쇼핑 업체 중 상당수가 이런 불법 광고를 하는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이 연간 4조2천억원짜리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불법 업체가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위성까지 이용한 불법 홈쇼핑 광고=데이터링크같이 규모가 큰 대부분의 유사 홈쇼핑 업체는 KT가 운영하는 무궁화 2,3호나 외국 상업위성을 통해 전국에 불법 홈쇼핑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성방송에서 송출된 프로그램은 각 지역 SO,RO 등을 통해 케이블TV와 유선방송으로 방영된다.
검찰은 "인공위성에서 방송채널을 내줄 때는 세부적인 방송내용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홈쇼핑 광고가 인공위성을 탈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 SO와 RO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홈쇼핑 광고를 송출한 만큼 공범으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데이터링크의 경우 지난 2001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24시간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무궁화위성을 이용,이를 전국 7개 SO와 1백20개 RO 등을 통해 전국 1백여만가구에 송출해 2백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극심한 소비자 피해=불법 홈쇼핑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매년 2천건이 넘는다.
'실제 써보니 광고와 달리 효능이 없다'는 것이 주를 이룬다.
반품을 요청해도 '감감 무소식'이기 일쑤이며 심한 경우 물품대금만 받고 폐업하기도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