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강원도, 중앙행정권한 이양 추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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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강원도 등 지치단체장들은 17일 대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획기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대구·경북·강원 간담회'를 갖고 "현행 지방이양촉진법으로는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번거롭고 개별법령의 개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괄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노동·의약·산림·보훈청 등 특별 지방행정기관 업무를 조사해 지자체와 유사 중복 업무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이양업무 전담부서 설치,지방분권운동의 법제화,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인력의 가시적인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위원 4명과 대구시·경북도·강원도 공무원,시·도의원,언론인,대학교수,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99년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실적은 이양가능한 사무 3천6백22개 가운데 22%인 7백79개만 이양방침이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29%인 2백27개 사무만 법령개정 등 이양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대기오염 측정망 운용 업무 등 일부는 사무만 이양되고 예산 및 인력지원을 하지 않아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