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워크아웃이 적용되는 신용불량자 채무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2002 회계연도부터 이같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각 금융회사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건전성 분류가 완화되는 대상은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따라 이자 감면이나 원금 상환유예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은 채권으로 조정된 부채의 4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갚은 경우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 대상자가 추후 상환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건전성 분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