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녹지확보 의무화 .. 인수위, 도시녹지총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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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가 완화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도시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도시녹지총량제가 도입되고 1인당 녹지면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함에 따라 검토에 나섰다.
도시녹지총량제는 일정 수준의 녹지확보 기준을 설정해 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설정기준을 도시별로 할지,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정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1인당 녹지면적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해 도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기름유출사고 등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저유시설 등을 대상으로 토지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을 상대로 '토양오염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시행하는 등 토양오염대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대수를 5천대로 늘리고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가를 인상하고 대형 경유차에는 매연후 처리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