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에서 법률서비스 행위를 해온 외국인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지검 형사1부는 국내 변호사 자격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송대리 상담 또는 소송관계인 모집 등 사실상 법률행위를 해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C씨와 M그룹 대표 강모씨 등 2명을 벌금 각 1천만원에 지난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C씨 등은 최근 벌금 1천만원을 예납했으며,관련 사이트는 폐쇄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작년 3월 국내 사이트에서 '노근리' 사건과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등 관련 사고 당사자들을 모집, 소송업무를 상담해 주거나 수임계약서 접수 등을 통해 소송을 대리한다는 등 내용을 싣고 법률 활동을 해온 혐의다. 이들은 사이트내 법률 상담코너를 개설, 노근리 사건 피해자나 일제 당시 징용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 국제소송을 준비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 민.형사 소송 뿐만 아니라 노동분야 및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미국 이민 문제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고 광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법률활동을 벌인 사례 3건을 적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중 C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