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마곡지구내 불법전용농지에 대해 최고 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그동안 낮은 세율로 부과된 불법전용농지들은 불법전용이 있은 날로부터 5년까지 소급해 과세할 방침이다. 농지는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면 경작자와 관계없이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나 불법전용한 경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 최고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