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광고홍보성 메일(스팸메일)의 경우 제목란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라는 문구외에 제목 끝에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휴대폰 가입자에 영리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에는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측은 한글로 된 음란물 등 스팸메일이 외국으로도 무차별적으로 보내져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 표시만 보고서도 광고홍보성 메일임을 알게 만들어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