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용도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관광호텔 영업을 해 온 업주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관할구청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장모씨(48) 등 관광호텔 업주 3명에 대해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말레이시아인 L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유모씨(33) 등 관할구청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9월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21층 규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백65가구를 임대해 H관광호텔이란 상호로 최근까지 영업, 1백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13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윤모(52), 김모(46), L씨도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C,O,F 관광호텔이란 상호로 8~15개월 가량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다. 또 관할구청 건축과 7급 공무원인 유씨 등은 C관광호텔이 무단용도 변경과 호텔숙박업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받고도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