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제.에너지 공급제한 추진 .. 산자부, 油價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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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28달러선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을 경우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수입부과금 잠정 면제 또는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35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장기화되거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력 제한송전과 차량 5.2부제 운행, 유류 배급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우선 국제유가가 30달러에 근접함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t) 이상인 2천50개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 소비절약을 유도키로 했다.
천연가스를 전년 동월보다 15% 이상 적게 쓴 지역.중앙난방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선 ㎥당 20원의 요금을 깎아 줄 계획이다.
전기.가스 소비량을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줄인 가정(1만가구)에는 절약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했다.
유가가 30달러선을 돌파하면 석유 수입부과금(ℓ당 14원)과 관세(5%)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을 활용, 국내 공급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에너지 사용 조정명령을 통해 유흥업소와 심야영화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전광판 옥외조명시설 등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골프(연습)장과 스키장의 심야 전기사용도 금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유가가 35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경우엔 비축유(1억4천7백50만배럴)와 유가완충자금(4천6백17억원)을 풀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수급조정 명령을 발동, 유류 생산량 및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줄이고 전력 송전과 지역난방 공급을 시간대별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류 배급제를 통해 에너지 다량 소비처와 일반 소비자의 사용물량을 감축하는 한편 차량 부제 운행과 대중교통 운행시간 단축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