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결납세제 도입 .. 새정부 정책토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차기 정부는 토지와 환경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완화하는 등 기업 관련 일반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의 장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또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합산한 후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지원 제도를 재정비,노 당선자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토지관련 규제를 풀어 토지 공급을 늘리고 환경규제도 기술발전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정책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바꾸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