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 개선] 非상장社 소유구조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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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보고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방안'에서는 대기업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적용해 온 '사후심사제'를 '사전심사제'로 바꾸겠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 정책과 관련,현행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보증금지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를 현행 19개에서 10개 내외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그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업의 소유구조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인 43개 대기업그룹 계열사(7백4개사·지난해 4월기준)중 21.6%(1백52개사)만이 공개돼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업종별 가격담합(카르텔)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카르텔 일괄 정리법'의 적용대상에 법무사 등을 포함시켜 새로 정비키로 했다.
또 대기업간 결합이 시장경쟁 상황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할 때 '사후 심사'하던 것을 '사전 심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때만 사전심사를 받아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고 승소시 피해보상액을 피해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공익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논란을 빚어온 '사외이사제도 보완'이나 '공정위 사법권 부여'문제 등은 도입추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