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지난 2000년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진 이트로닉스(옛 해태전자)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토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또 작년 9월 분식회계로 기소된 흥창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안건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직무정지와 벌점부과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트로닉스는 2000년 사업보고서에 거래처의 요구로 실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 및 매입계산서를 계상,매출과 매입액을 각각 1백14억원 과대 표시했다. 이트로닉스는 2001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의견거절'로 작년 4월 상장폐지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