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임대주택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국민임대 20만가구 건설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지난 5년간 드러났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지자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추진 배경 정부는 현행 관련 법으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면 값이 저렴한 집을 '짧은 기간에 많이' 공급해야 하지만 첫 단추인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18개 지구 3백76만평 가운데 시흥 정왕, 부산 송정.청강, 대구 대곡지구 등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지정이 철회됐고 인접지역을 대체 지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 난제는 없나 특별법의 정부안이 마련될 경우 국회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한 환경부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다. 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은 물론 개발계획, 실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관련 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