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에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려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실시하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연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두차례만 하도록 했다. 또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 사·보임을 원칙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정기국회에서는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증액할 때는 해당 상임위와 상의하고,예결특위에서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할 경우 72시간내에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예산심의 절차도 강화했다. 국회는 또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에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 내정자를 통보하는 대로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돼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게 된다. '빅4'직위에 대해서는 국회 해당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실시되며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빅4'직위에 대해선 국무총리와 달리 가부 표결이 없으며 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작성돼 본회의에 보고되고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날 인수위법과 국정조사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