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내정자 내달중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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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인수위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국회에 고건 총리 내정자를 통보하는 대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20일 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리인준을 위한 표결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새대통령 취임 이후인 내달 25일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별로 실시된다.
'빅4'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무총리와 달리 가부 표결은 없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