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종합토지세와 건물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취득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율을 인하, 거래세 부담은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수위 집무실에서 관계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 △자산분배의 개선 △조세의 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무현 정부 분배정책의 골격을 제시했다. ◆ 사회보험제도 보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전담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 고소득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관련 자료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납입료 산정 때 적극 활용, 현재 30%선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7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 저임금 근로자 대책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EITC)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다. 저소득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소득의 일정액(달러당 0.4센트)을 지원받는다는게 골자다. 예컨대 1천달러를 벌면 4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세금이 30달러이면 정부 보조금(40달러)에서 세금을 뺀 10달러를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재정부담 등을 감안, 도입시기와 지원기준 등을 결정키로 했다. ◆ 직장근로자 지원책 직장인이 하루중 몇 시간씩을 자녀양육에 쓸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키로 했다.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고 빈곤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지식자본의 분배를 개선키로 했다. ◆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백20% 소득자(3백20만명)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