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발명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에 업체당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중소기업 이전기술 사업자금'은 총 3차에 걸쳐 1백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1차 지원은 오는 2월4일부터 14일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미만의 기술로 △지식재산권등록 출원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 △학회지 논문 간행물 게재 기술 △해외에서 이전된 기술 등이다. 이 자금은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액의 30%만 3년간 분할해서 갚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