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조흥은행 매각문제를 논의해 인수가격, 인수후 경영계획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 신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신한측과 인수가격 등에 대해 세부적인 협상을 벌이게 된다. 공자위 전체회의는 일부 위원이 신한측이 제시한 가격과 매각시기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전철환 민간측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가해 6명 찬성 1명 반대로 신한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신한의 제시가격이 낮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향후 협상과정에서 매각가격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3자에게 조흥은행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최종가격 결정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각소위에서 건의한 단서조항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식 가격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받고 ▲사후보상 등 부대조건은 최소화하며 ▲조흥은행의 역사성과 브랜드를 고려해 `조흥'이라는 상호는 사용토록 권장하도록 했다. 공자위는 예보가 신한측과 세부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되 본계약 체결에 앞서 그 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측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지분(80.04%)을 모두 인수하되 절반은 주당가격 6천150원에, 나머지 절반은 신한주식대 조흥주식의 비율을 1:0.3428의 비율로 쳐 신한 주식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향후 2년간은 자회사로 운영하다 합병하겠다는 경영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