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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분양도 1년간 전매제한 .. 분양권시장 파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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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가구 미만의 임의분양 아파트 분양권도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삼성물산이 인터넷을 통해 청약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무지개아파트의 임의분양 물량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1년간 제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당초 자율적으로 4개월로 정했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임의분양 물량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 제3항'규정에 의거해 전매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개별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도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교부의 '임의분양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유권해석은 분양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최근들어 1 대 1 재건축이 확산되면서 20가구 미만의 임의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시장에는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계약금만 있어도 임의분양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차 중도금까지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뒤 임의분양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 올해 임의분양되는 단지는 '방배동 삼성래미안'을 포함해 5개단지 46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강남권에서 신구종합건설 등 2개사만 임의분양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임의분양은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그동안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여왔다.


    삼성물산이 지난 2001년 12월에 인터넷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방배동 소라아파트는 2백49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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